20년 넘게 경제 분야에서 시민운동을 해온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노동·시민단체가 공정위의 재벌 개혁을 "부족하다"고 비판하는 것에 대해 아쉬움을 드러냈다. 김 위원장은 "노동·시민단체들은 짧은 기간에 강하게 밀어붙이는 방식을 유일한 개혁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며 "21세기, 4차 산업혁명, 불확실성의 시대에 재벌 개혁과 경제민주화를 30년 전 방식으로 추진해야 한다는 생각을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최근 '밥그릇 파업'을 강행한 양대 노총(민주노총·한국노총) 산하 타워크레인노조에 대해서도 비판의 날을 세웠다. 김 위원장은 "과거부터 노동운동 하는 분들에게 금과옥조 같은 말이 있는데 '노조는 조합원의 이익만이 아니라 노동자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일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지금의 모습이 과연 그러한가에 대해 성찰해 봐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한국노총 산하 건설노조가 수도권 일부 건설 현장에 화물차를 투입하자, 이에 대해 원사업자를 협박하는 등의 분란을 일으킨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에 경고 메시지를 던졌다. 민주노총 산하 건설노조를 시장 내 '사업자'로 해석할 수 있다면 이런 원사업자 협박 행위를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조사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3월 울산 지역 부두 하역 작업을 독점해온 '울산항운노조'가 이 지역의 같은 업종 신생 노조(온산항운노조)의 작업을 방해한 것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공정위가 노조를 제재한 것은 처음이었다. 김 위원장은 "울산항운노조가 시정명령 조치 후에도 작업 방해를 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며 "공정위의 권위에 도전한 것으로 보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