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에 관한 증거인멸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김태한 삼성바이오 대표이사가 24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위해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고 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과 관련해 증거인멸 지시 혐의를 받는 김태한(62·사진) 삼성바이오로직스 대표에 대해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김 대표와 함께 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김모 삼성전자 사업지원TF 부사장과 박모 삼성전자 인사팀 부사장은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송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김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송 부장판사는 "지난해 어린이날 있었던 회의의 소집(과정)과 김 대표의 참석 경위, 회의 진행 경과, 그 후 이뤄진 증거인멸 내지 은닉행위의 진행과정 등을 보면 김 대표가 증거인멸교사의 공동정범인지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했다. 또 김 대표의 주거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구속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송 부장판사는 삼성전자 소속 두 부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발부했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는 판단이다.

검찰은 영장 기각 직후 "조직적 증거인멸 행위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김 대표에 대한 기각 사유를 분석해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라고 했다.

검찰은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을 둘러싼 증거인멸 과정에 삼성그룹 차원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추적해왔다. 검찰은 이 과정에 삼성그룹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미래전략실의 후신인 삼성전자 사업지원TF가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5월 5일 삼성바이오 대표 등 삼성 수뇌부들이 모여 분식회계 관련 증거를 없애기로 한 정황을 포착했다. 이 회의 4일 전인 같은해 5월 1일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에 조치사전통지서를 보내자 검찰 수사를 예상하고 이에 대한 대비를 한 것이다. 김 대표 등 삼성바이오와 삼성전자 핵심 임원들이 이날 삼성전자 서초사옥에서 대책 회의를 열었고, 검찰은 당시 증거인멸 방침이 결정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19일부터 21일까지 사흘 연속으로 김 대표를 소환해 조사했다. 김 대표는 검찰 조사에서 증거인멸 지시나 관여 등을 모두 부인하는 취지로 진술했으나, 검찰은 그도 관여한 것으로 보고 지난 22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