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들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히자,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진보성향 전국 시·도교육감들이 ‘전교조 합법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현재 법외노조 처분으로 노조 인정을 받지 못하는 전교조를 다시 살려내라는 것이다.

시·도교육감 11명이 22일 오후 울산 현대호텔에서 전교조 합법화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의회)는 22일 오후 울산 현대호텔에서 전교조의 법률적 지위 회복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교육감협의회는 원래 전국 17개 시·도교육감의 모임이나, 이 날 기자회견에는 진보적인 성향의 시·도교육감만 모였다. 강원 민병희, 광주 장휘국, 경남 박종훈, 부산 김석준, 서울 조희연, 세종 최교진, 울산 노옥희, 인천 도성훈, 전북 김승환, 제주 이석문, 충남 김지철 교육감 등이다.

이들은 실업자나 해고자도 노조 결성과 파업이 가능한 ILO 핵심협약에 따라 해직자를 받아들여 법외노조 처분을 받은 전교조를 다시 노조로 인정해 달라고 주장했다. 시·도교육감들은 "전교조가 법의 영역 밖에 놓인 이유에 대한 많은 의혹들이 드러나고 있다"며 "나아가 지금의 상황은 ILO 핵심협약 등 국제 기준에도 미치지 못한다"고 했다.

특히 이들은 전교조가 교육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서 배제해선 안된다고 했다. 시·도교육감들은 "교육계, 나아가 시민사회에서 전교조의 법률적 지위 회복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며 "교육계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전교조가 토론과 참여의 장에 함께여야 한다는 것에 대부분 동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부 결단을 촉구했다.

교육감협의회는 지난해에도 두 번에 걸쳐 전교조 합법화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지난 달에는 청와대에 탄원서를 보내기도 했다.

전교조도 정부의 ILO 핵심협약 비준 준비와 관련한 논평을 냈다. 전교조는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 절차에 돌입함과 동시에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의 근거가 된) 노조법 시행령 9조 2항을 폐기하라"고 했다. 전교조는 28일까지 정부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하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과는 별개로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취소 소송 결과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다. 전교조는 2013년 해고된 사람은 조합원에 가입할 수 없다는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을 어기고 해직자 9명을 조합원으로 받아들여 법외노조 통보를 받았다. 법외노조는 노조법으로 인정하는 노조가 아니라는 의미다.

ILO 핵심협약 결사의 자유 협약 87호는 해직자여도 노조를 설립하거나 가입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따라서 전교조는 해직자를 가입시켰다는 이유로 이뤄진 법외노조 통보가 협약 위반이라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