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당·정·청이 내놓은 경찰 개혁 방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내부에선 "새로운 것도 없고 실효성도 없다"는 불만이 나왔다.

검찰은 그동안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수사권 조정은 경찰 권한 분산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 방안으로 '실효적 자치경찰제'와 '사법·행정경찰 분리'를 요구해왔다. 경찰서 단위부터는 자치경찰로 넘겨 경찰 권한을 분산하고, 정보 수집 기능만을 담당하는 정보경찰을 폐지해 막강한 수사권능과 정보력이 결합하는 위험을 막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 당·정·청이 내놓은 '국가수사본부 신설' 등의 개혁 방안은 이런 근본적인 해결책과는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국가수사본부 신설에 대해 "경찰청장이 국가수사본부의 사무에 관여할 수 없다고 이를 개혁 방안이라고 한다면 이는 마치 검찰이 특별수사본부를 만들고 '총장이 관여할 수 없다'고 선언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했다. 경찰청장이 전체 경찰의 인사권을 쥔 상태에서 그가 관여할 수 없다고 명시한 것만으로는 실효성이 없다는 것이다.

경찰의 정치 정보 수집 금지와 관련해서도 "현재 경찰이 스스로 '정치 정보'라고 인정하는 부분은 1%도 안 될 것"이라고 했다. 자치경찰제와 관련해 기존 정부안대로 파출소 이하만 자치경찰화하는 방안을 법제화하기로 한 부분에 대해서도 "실효적 자치경찰제와는 거리가 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