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黨政靑)이 20일 경찰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국가수사본부 신설 방침을 밝히자 정치권에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한 우려도 함께 나왔다. "국가수사본부와 공수처를 통해 대통령 권한만 더 막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공수처도 처장 임명권 등을 가진 대통령 의중에 따라 '코드 인사'로 구성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이 발의한 공수처 신설법에 따르면 공수처장은 사실상 대통령과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지명하는 셈이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는 당연직인 법무부 장관, 법원행정처장, 대한변협회장과 여야가 각 2명씩 추천한 인사 등 총 7명으로 구성된다. 야당 몫 2명 중 1명이 공수처법 패스트트랙에 동의한 민주평화당 등에 배정될 경우 7명 중 6명을 범여권 성향 인사로 채울 수 있다. 위원 6명이 찬성하면 공수처장 후보 추천이 가능하다.

공수처의 '코드화' 우려도 적지 않다. 민주당 안(案)대로라면 공수처 검사를 뽑는 '공수처 검사 인사위원회' 과반을 친여 인사로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인사위는 공수처장과 차장, 법무부 차관, 법원행정처 차장, 국회 추천 3명 등 7인으로 구성된다. 공수처장과 차장은 대통령이 임명한다. 여기에 국회 몫 1명을 여당이 추천하게 되면 법무부 차관을 포함해 여권 성향 위원이 4명으로 과반이 된다.

이 위원회가 추천하는 공수처 검사는 25명 이내인데, 이 중 검사 출신은 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검사 출신을 12명 임명하면 최대 13명까지 외부 인사로 채울 수 있다. 야당에선 "민변 등 친여 성향 법조인으로만 13명을 채우는 것도 얼마든지 가능한 얘기"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