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한국형사소송법학회(회장 이상원 서울대 교수)가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10일 냈다. 학계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안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학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수사권 조정 논의가 진정 국민을 위한 제도 개혁으로 이어지기를 소망해왔다"며 "현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입법과정은 절차와 내용에 있어 우리의 소망과 기대를 저버리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 했다. 학회 차원에서 의견을 밝히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느 일방을 편들기 위함이 아니요, 오직 국민과 국가를 위해 바람직한 형사사법제도가 수립되기를 바라는 학자적 양심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했다.

학회는 우선 수사권 조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이 보장돼야 한다고했다. 학회는 "형사사법제도는 나라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라며 "현재 논의되는 내용은 이런 제도에 근본적 변혁을 시도하는 것으로서 관련 기관이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고 국민적 합의가 이뤄진 바탕 위에서 입법이 이뤄질 때 절차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정당하지 않은 절차를 통한 입법은 내용적으로 수긍할 만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민주적 정당성을 가질 수 없다"며 "아무런 연관성을 발견할 수 없는 두 분야의 특정 법안을 함께 묶어 패스트트랙(국회 신속처리안건)으로 가져가는 것은 국가의 근간인 형사사법제도를 흥정의 대상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떨치기 어렵다"고 했다.

경찰에 1차적 수사종결권을 주는 안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명확히했다. 학회는 "수사권 조정은 사법절차의 근본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뤄져야 한다"며 "기소 뿐만 아니라 불기소 역시 사법적 결정의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양자는 논리적으로 밀접하게 연관돼 있으므로 검사가 주사법기관으로서 수사종결권을 생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또 경찰의 불송치결정은 독자적 수사종결권으로서 통제받지 않은 권력으로 남용될 위험이 크다고 지적하며 그간 검찰이 비판받아온 문제의 핵심도 이 지점에 있다고 했다.

학회는 또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 방안과 수사권 남용에 대한 통제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찰 직접수사권을 제한하는 등의 논의는 검찰의 정치적 중리벙 확보 방안에 관한 논의와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학회는 "(검찰이 직접수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건들은) 정치적으로 민감할 여지가 많은 것들에 대한 것"이라며 "여기에 검찰의 수사권이 집중됨으로써 수사의 비례성이 약화되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이 더욱 훼손될 위험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