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아동을 학대한 아이돌보미는 자격을 2년간 정지한다. 선발과정에서는 인·적성검사로 부적격자를 거른다.

아동학대 피해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공개한 CCTV 영상 캡처

여성가족부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안전한 아이돌봄서비스를 위한 개선대책’을 내놨다.

대책에 따라 아동학대가 의심되면 즉시 시행하는 ‘활동정지’는 현재 6개월에서 자격정지 여부 결정 시까지로 기준을 강화한다. 학대가 밝혀졌을 때 내리는 자격정지 기간은 지금의 6개월에서 2년으로 늘린다.

아동학대로 벌금이나 실형을 선고받을 경우에 부여되는 자격취소 처분은 기소유예나 보호처분으로 기준을 높인다. 최소 5년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하지 못한다.

일정 자질을 갖춘 아이돌보미를 선발하기 위해 인·적성검사를 당장 다음 달 도입한다. 우선은 기존의 검사도구를 활용하고, 2020년부터 아동 감수성 등 특성을 반영한 전용 검사 도구를 사용한다.

아이돌보미 ‘표준 면접 매뉴얼’ 마련하고, 면접 때는 아동학대 예방이나 심리 관련 전문가를 반드시 함께하도록 했다.

아이돌보미의 근무태도와 활동 이력 등을 담은 통합관리시스템도 구축한다. 이를 통해 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족은 배정 아이돌보미의 이력이나 자격 제재 사유 등의 정보를 볼 수 있게 된다. 올해 안으로 관련 앱을 개발하며, 앱 안에 아이돌보미를 평가하는 시스템을 갖춘다.

실시간으로 관리·감독하는 모니터링 시스템도 만든다. 만약 부모가 모니터링을 신청하면 불시에 가정을 방문해 점검하는 방식이다.

아동학대 예방과 적발에 역할을 하는 폐쇄회로장치(CCTV), 네트워크 카메라 등은 돌보미를 채용할 때 안내와 동의를 구하고, 동의한 돌보미부터 우선적으로 영아 서비스에 배치한다.

아이돌보미가 업무 과정에서 피로누적, 심리적 고충이 심할 경우에는 ‘상담 및 심리치유 프로그램’을 지원한다. 또 2020년부터 매년 우수활동 아이돌보미를 선정하고, 포상한다. 아이돌보미와 가족의 신뢰가 지켜질 수 있는 수칙도 개발한다.

마지막으로 여가부는 서비스 관리 체계를 잘 갖추기 위해 중·장기적으로 ‘아이돌봄서비스 전담기관’을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