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개혁특별위원회 간사인 바른미래당 오신환 의원이 25일 오전 국회 의사과에서 본인의 사·보임계가 팩스로 접수된 것을 확인한 뒤 입원 중인 문희상 국회의장을 찾아가기 위해 차량에 탑승하고 있다.

자유한국당이 25일 문희상 국회의장이 오신환 의원을 국회 사법개혁특위 위원에서 사임시키고 그 자리에 채이배 의원을 임명하겠다는 바른미래당 김관영 원내대표의 요청을 허가하자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과 함께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했다.

오 의원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법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에 반대 의사를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에 김관영 원내대표는 오 의원을 사개특위에서 빼고 채이배 의원을 새로 사개특위 위원으로 임명하겠다며 이날 오전 팩스로 사·보임 요청서를 국회사무처 의사과에 제출했고 문 의장이 이를 결재했다.

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한국당은 114명 전원의 이름으로 오신환·채이배 의원의 사·보임을 허가한 문 의장의 행위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고 했다. 이어 "문 의장의 이번 사보임 허가는 명백한 국회법 48조 6항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했다.

오 의원도 문 의장의 이번 결정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겠다고 했다. 오 의원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를 통해 "문 의장이 본인의 사개특위 위원직을 교체하도록 허가한 것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이같이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