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성폭행범 조두순(67)의 얼굴이 공개되고 실시간 검색어 1위가 ‘조두순’일 정도로 화제가 되고 있다. 이에 조두순이 경찰에게 했던 협박성 발언·1심을 내렸던 판사의 인터뷰 등이 재조명되고 있다.

24일 MBC 교양프로그램 ‘실화탐사대’는 이날 방송에서 성범죄자 신상 알림 사이트 '성범죄자 알림e'의 관리 실태를 지적하며 조두순의 얼굴을 공개했다. 조두순의 얼굴이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두순 얼굴이 공개되자 25일 오전부터 이날 오후 12시까지 조두순이 실시간 검색어 1위를 차지했다. 이에 조두순의 과거 발언과 1심을 내렸던 판사와의 인터뷰 등이 재조명되고 있다.

조선일보 디지털편집국은 지난해 11월 조두순 사건에 관여한 경찰들을 접촉해 인터뷰 기사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3명은 "떠올리고 싶지 않다"는 이유로 인터뷰를 거절했다.

조두순을 직접 대면한 경찰 관계자는 당시 본지에 "내가 조두순을 조사한 걸 어떻게 알았느냐"며 "끔찍한 일이었고 두렵기도 하다. 신원이 알려지기를 원치 않는다"며 인터뷰를 거절했다.

한 경찰 관계자는 본지에 익명을 요구하며 "조두순의 복수가 두렵다"며 "조두순이 ‘교도소에서 나오면 보자’고 협박했던 것을 직접 듣지는 못했다. 하지만 나 또한 그가 풀려나는 게 두려운 사람이기 때문에 가명을 써달라"고 했다.

조두순 1심 판결을 내렸던 이모(58) 부장판사는 당시 본지에 "(기자가)조두순 사건에 대해 물을 줄 알았다면 전화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며 "판사는 공복(公僕)이다. 공직자로서 국민 정서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사건으로 나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많은 고통을 받으면서 형사 사건은 나와 맞지 않는구나 싶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조두순 형량에 대해서는 "판사가 판결에 대해 말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며 "(12년형)은 당시 일반적인 판례보다 2~3배의 (무거운) 형량이었던 건 사실이다. 그러나 수사 단계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됐고, 수사단계에서 심신미약이 인정되면 재판부로서는 방법이 없다"고 했다.

조두순은 지난 2008년 당시 8세 초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신체 일부를 훼손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검찰은 무기징역을 구형했지만 법원은 심신미약 등을 이유로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조두순은 2020년 12월 13일 출소 예정이며 현재 성폭력 심리 치료 등을 이유로 경북 북부 제1교도소에서 포항교도소로 지난해 7월 이감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