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보영 전 대법관이 최근 공영방송인 KBS 취재팀으로부터 "박근혜 정부에 협조적인 판결을 내렸던 이유"에 대한 설명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상당한 압박감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고 문화일보가 23일 보도했다. 이에 대해 KBS는 명백한 오보라며 문화일보 측에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문화일보는 이날 법원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 15일 점심시간 무렵 박 전 대법관은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의 건물주차장에서 KBS ‘추적 60분’ 프로그램 제작진에 둘러싸였다"고 보도했다.

박 전 대법관은 촬영을 거부했지만 촬영팀은 "과거에 내린 판결이 박근혜 정부 국정에 협조적인 판결이었는데, 피해를 입은 당사자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느냐"는 질문을 쏟아낸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박 전 대법관은 지난해 9월부터 광주지법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에서 원로법관으로 일하며 서민 사건을 주로 다루고 있다.

문화일보는 "순천지원 관계자가 KBS의 촬영협조요청 공문을 받은 건 이미 촬영이 강행된 이후인 당일 오후 2~3시쯤이었다"며 "촬영이 이뤄지고 박 전 대법관은 직접 방송사 측에 ‘동의하지 않은 촬영분을 방송에 내보내지 말라’며 항의공문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이 때문에 법원 내부에선 "건전한 비판을 넘어선 부적절한 비난은 사법부 독립과 재판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이 신문은 전했다.

이에 대해 KBS는 "KBS 취재팀은 기사의 제목처럼 박 전 대법관에게 ‘박(朴) 정부 협조판결 왜 했냐’고 질문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문화일보 기사의 제목은 였다. KBS는 "특히 쌍따옴표("")를 사용해 KBS 취재진이 질문한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것은 명백한 오보"라며 문화일보에 온라인 기사 정정과 지면을 통한 정정보도를 요구했다.

KBS는 취재 경위와 관련 "제작진은 순천지원과 순천지원 여수시법원에 공문을 보내 인터뷰를 요청했고, 박 전 대법관의 개인 메일로도 요청했지만 어느 곳에서도 공식적인 문서로 입장을 받은 바 없다"며 "여수시법원에서는 해당 직원 차원에서 (박 전 대법관이) 인터뷰를 거절할 거라는 내용만 전달할 뿐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이에 정해진 취재 일정 상 직접 만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됐고, 여수시법원 마당에서 점심시간에 박 전 대법관을 만나 KBS 소속과 이름을 밝히고 예의를 갖추어 질문을 했다"고 덧붙였다.

KBS는 박 전 대법관에게 국가폭력 피해자의 국가 대상 손해배상 소송 판결과 관련, "가해자인 국가의 배상책임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국가폭력 피해자 분들께는 하실 말씀이 있는지 등의 질문을 했다"며 "질문 과정에서 어떠한 물리적 접촉도 없었으며, 인터뷰는 적정 거리를 유지하며 진행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