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검찰이 박근혜(67) 전 대통령의 형집행정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22일 오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의 건강상태를 조사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오전 9시 50분쯤부터 약 1시간가량 의사 출신 검사 등 검사 2명이 변호인 동석 하에 박 전 대통령 면담과 의무기록 검토 등을 했다"며 "조사는 현재 마쳤고, 형집행정지에 대한 결정은 앞으로의 절차를 진행해 봐야 알 수 있다"고 밝혔다.

국정 농단 혐의 사건과 관련한 박 전 대통령의 상고심 구속 기간은 지난 16일 끝났다. 하지만 별도로 기소된 2016년 ‘불법 공천 개입’ 사건에서는 이미 징역 2년이 확정돼 지난 17일 이후 기결수 신분으로 바뀌었다. 재판 심리가 끝나지 않은 미결수는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통해 구치소를 나올 수 있지만, 박 전 대통령은 기결수이기 때문에 보석이 아닌 형집행정지를 통해 풀려날 수 있는 것이다.

이에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으로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을 겪고 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 신청서를 냈다. 이날 현장 조사를 마친 검찰은 조만간 심의위원회를 열어 박 전 대통령이 형집행정지 대상인지를 논의할 예정이다. 심의위가 과반수로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기로 의결하면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최종 결정을 한다.

형사소송법은 건강을 현저히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을 때 형집행정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 전 대통령의 허리 통증이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관건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