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농단 혐의 사건으로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17일 변호인을 통해 확정된 형(刑)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내용의 형 집행 정지 신청서를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2017년 3월 31일 서울구치소에 수감된 이후 약 2년 만이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국정 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이 사건 구속 기간이 지난 16일 자정 만료돼 박 전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별도로 기소된 2016년 총선 새누리당 공천 개입 사건은 징역 2년이 확정돼 있는 상태다. 결국 17일부터 기결수 신분으로 바뀌어 2년 형 집행이 시작됐다.

박 전 대통령 측 유영하 변호사는 형 집행 정지 신청서에서 "박 전 대통령의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증세 등이 전혀 호전되지 않았다"며 "불에 데인 것 같은 통증과 칼로 살을 베는 듯한 통증, 저림 증상으로 정상적인 수면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수감자 건강이 심각하게 나쁠 경우 형사소송법에 따라 형 집행 정지가 가능하다. 서울중앙지검은 조만간 박찬호 2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한 위원회를 구성해 형 집행 정지 신청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할 예정이다.

형 집행 정지가 이뤄지면 박 전 대통령은 그간 치료를 받아왔던 서울 강남성모병원으로 주거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 또 형사소송법에 따라 경찰 감시를 받게 된다. 이 때문에 입원 상태로 정치 활동을 재개하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한편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은 이날 "법리를 검토한 결과, 박 전 대통령이 최초로 구속된 2017년 3월 이후 지금까지의 수감 기간(2년여) 동안 공천 개입 사건 실형을 산 것으로 볼 수 있다"며 "박 전 대통령을 석방시킨 후 불구속 상태에서 국정 농단 등 나머지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무죄 추정 원칙에 부합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