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15일 한국의 일본 후쿠시마 주변산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를 둘러싼 한·일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사실상 승소한 데 대해 "앞으로 생길 다른 분쟁 소송에 참고로 삼기 위해서라도 1심 패소 원인과 상소심에서 달라진 대응 전략 등 1·2심을 비교 분석한 자료를 남길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일제 강제징용, 위안부 문제 등 다른 대일(對日) 분쟁에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하라는 뜻으로 해석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통상비서관실의 '세계무역기구(WTO) 일본 수산물 최종 판정 결과 및 대응 계획'을 보고받고 이같이 밝혔다. 고민정 부대변인은 "(통상비서관실 보고에 따르면) 정부는 소송을 총괄하는 산업부 담당 과장으로 민간 통상 전문 변호사를 특채하는 등 관계 부처, 전문가가 참여하는 소송대응단을 구성했다"며 "법리적 오류와 일본 내 환경적 특수성을 집중 공략하는 전략을 갖고 최종 판정을 준비했다"고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치밀한 전략과 젊은 사무관, 공직자들이 중심이 된 소송대응단의 노력이 큰 역할을 했다"며 "치밀하게 준비하면 무역 분쟁에서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갖길 바란다"고 했다. 고 부대변인은 "WTO 위생 검역 협정 분쟁에서 패널 판정 결과가 상소심에서 뒤집힌 사례가 최초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번 판정은 전례 없는 성과"라고 했다. 그는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한·일 관계 악화와 관련한 논의가 있었나'라는 질문에 "일본 정부를 향한 언급은 없었다"며 "(문 대통령이) WTO가 내린 판정을 존중한다는 입장 정도로 생각해달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