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거 '도도맘' 김미나 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려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 및 보석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도도맘’ 김미나(37)씨의 남편이 낸 소송을 취하시키기 위해 소 취하서를 위조한 혐의로 1심에서 법정 구속된 강용석(50) 변호사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다. 1심 선고 이후 163일 만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부(재판장 이원신)는 사문서 위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한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의 진술을 믿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강 변호사에게 들었다고 하는 소 취하 방법에 대한 설명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인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재판부는 "(불륜 스캔들로) 소 취하를 절실히 원했던 김씨가 남편과의 대화 내용을 ‘취하에 동의한 것’이라고 유리하게 생각하면서 강 변호사에게는 구체적으로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며 "강 변호사가 법률가로서 김씨의 말만 믿은 것은 잘못이지만, 그렇다고 (문서를 위조하려는) 미필적 고의까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본인 의사에 반한다면 소 취하 효력이 없는데, 강 변호사가 이를 알고도 용인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법적으로 아무런 실익이 없고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도 있다"고 했다. 이어 "오히려 김씨가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 강 변호사의 가담 정도를 높이고 자신의 가벌성을 낮추려 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이날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하자 방청객에서는 "강 변호사 파이팅, 수고했어. 당연히 무죄지"라는 외침이 나왔다. 일부 방청객은 박수를 치고 환호했다.

강 변호사는 김씨 남편 조모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시킬 목적으로 2015년 4월 김씨와 공모해 인감증명 위임장 등을 위조한 뒤 소 취하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1심은 강 변호사가 미필적으로나마 권한이 위임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소 취하서를 작성해 제출했다며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앞서 김씨도 같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김씨 사건은 검찰과 김씨 양측 모두 항소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