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연철은 '7대 인사검증 기준' 어디에도 위반 안되는 깨끗한 후보"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모두 8차례에 걸쳐 부동산 다운계약서를 작성한 사실을 시인했다. 다운계약서는 부동산 거래가를 낮춰 신고하는 것으로, 탈세 등을 위한 편법에 해당된다. 다만 김 후보자는 해당 거래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전 이뤄져 위법이 아니라는 취지로 말했다.

김연철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곤혹스러운 표정을 짓고 있다.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자유한국당 유기준 의원은 "김 후보자가 총 13번에 걸쳐 부동산을 매매했는데,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가 도입된 2006년 이전 계약은 모두 다운계약으로 의심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유 의원이 "지금까지 나온 부동산 계약 중에서 다운계약서 아닌 게 있느냐. 다 맞지 않나"라고 묻자, 김 후보자는 "네"라며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 시행 이전인) 2006년 이전에는 꼼꼼히 챙기지 못했다"고 했다.

유 의원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1993년 당첨된 서울 서초동 삼성래미안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하면서 처음으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 1999년에는 인근 방배동 삼호아파트를 7500만원에 구매해 4년 후 같은 가격에 팔았다고 신고했다. 이는 당시 이 아파트 시세보다 최소 수천만원 낮은 가격이다. 김 후보자 부부는 또 2003년 방배 궁전아파트, 2004년 방배 삼호아파트를 살 때도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거래했다고 신고했다. 이어 김 후보자는 2005년 경기도 남양주의 토지를 매입할 때도 다운계약서를 썼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유 의원은 "김 후보자는 아파트만 5건, 분양권 2건, 토지 1건을 포함해 부부가 시세차익을 노리고 8번의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했다.

한편 더불어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김 후보자는 청와대 인사검증 위배 기준 7가지 중 어디 하나에도 해당 안 되는 깨끗한 후보"라고 했다. 청와대 인사검증 7대 기준은 병역 기피·세금 탈루·불법적 재산증식·위장전입·연구 부정행위·음주·성범죄 등이다. 이 의원은 김 후보자에게 "부동산 실거래가 제도가 도입된 2006년 이후에도 다운계약서 작성을 했느냐"고 했고, 김 후보자는 "아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