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문을 듣고 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는 26일 자녀들의 증여세를 탈루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세금을 뒤늦게 납부한 것에 대해 "증여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요청서에서 둘째 딸(31)이 1억 8000만원, 셋째 딸(26)이 2억원의 예금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고, 야당에서는 "두 딸이 많은 예금을 보유한 것은 박 후보자가 증여했기 때문 아니냐"고 했다. 박 후보자 셋째딸은 해외에서 외국계 회사에 다니며 억대 연봉을 받으면서도 박 후보자 본인과 둘째 딸의 '건강보험 피부양자'로 등록해 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에 박 후보자는 "둘째 딸은 6년째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집에 같이 살면서 저축하는 걸 일부 도왔고 딸은 생활비를 내지 않고 급여를 받으면 거의 저축을 해왔다"고 했다. '자녀에 대한 누적 증여액이 5000만원을 넘으면 증여로 간주된다'는 지적에 대해선 "가족경제공동체처럼 살아와서 그런 사실을 전혀 몰랐다"며 "청문회를 준비하면서 일부가 증여 범위를 벗어났다는 것을 알게 됐고 세무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증여세를 일시에 납부했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2011~2013년 한국영화배급협회 회장 재직 당시 월 350만원씩 받은 업무추진비를 소득신고에서 누락한 것과 관련해선 "업무추진비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닌 것으로 알지만 해당 기관이 문을 닫아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가 없어 가산세까지 모두 납부했다"고 했다. 박 후보자는 자녀에 대한 증여와 업무추진비 명목 소득신고 누락과 관련해 청문회 하루 전인 지난 25일 6500만원의 세금을 납부했다.

박 후보자가 과거 영화 투자배급사인 CJ이엔앰 사외이사로 재직해 문체부장관을 맡을 경우 이해충돌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에는 "사외이사로서 회사에 대한 자문과 조언을 했을 뿐"이라고 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영화인들 사이에서는 박 후보자의 장관 지명에 대해 '고양이에게 생선 맡긴 꼴'이라는 비판이 나온다"고 했다.

박 후보자 아내와 자녀들은 1987년부터 2004년까지 모두 여섯번 주소지를 옮겼고, 이 가운데 네 건에 대해 위장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박 후보자는 이 사실을 시인했다.

박 후보자는 2006년 문체부 차관 때 중앙대 법학논문집에 발표한 논문이 당시 문체부 산하 기관의 연구원이 발표한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당시 중앙대 세미나에서 축사 겸 강연을 해달라고 한 게 논문집에 들어간 것"이라며 "자료집을 보면 세미나 자료라고 돼있고 학교 논문이 아니다. 논문이 되려면 학교 양식에 맞춰 제출돼야 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