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대기장소인 서울동부구치소로 이동했다.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25일 오전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동부지법에 출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이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전 장관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심리는 박정길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맡았다.

김 전 장관의 영장실질심사는 점심시간 2시간을 제외하고 4시간 30분 가량 진행됐다. 김 전 장관 측 변호인들은 ‘영장 발부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점치는가’ 등을 묻는 질문에 "노코멘트"라고 했고, 뒤늦게 나온 김 전 장관 역시 ‘청와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느냐’, ‘억울하다는 입장이냐’ 등의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았다. 김 전 장관은 검찰 수사관들과 함께 대기 중이던 검찰 호송차량을 타고 동부구치소로 이동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쟁점은 이른바 ‘블랙리스트’와 ‘표적 감사’가 장관의 통상적인 업무 재량권에 속하는지 여부였다. 김 전 장관 측은 환경부 산하기관 임원 동향을 파악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것은 아니라는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관의 정당한 업무 범위를 벗어난 것이 아니라는 취지다. 김 전 장관 측은 또 검찰이 이 사건 관련 물증과 증언 등을 확보한 만큼 증거인멸 우려도, 도망할 염려도 전무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낙점한 인사를 산하기관이나 유관기관에 특혜 채용한 부분에 대해선 "분명하게 기억나지 않는다. 내가 한 일이 아니다" 라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검찰은 "김 전 장관은 관련 범행에 대해 모두 인지하고 있거나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면서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는만큼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장관이 받는 혐의는 크게 두 가지다. 2017년 7월 취임한 뒤 이른바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뒤 이들을 압박해 사표를 내도록 종용했다는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김 전 장관은 현 정권에서 추천한 특정 인사를 환경부 산하 기관 주요 보직에 앉히려고 했다는 혐의(업무방해) 등이다. 전(前) 정권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의 명단을 만들어 내쫓거나, 청와대가 낙점한 인물을 뽑기 위해 공모 관련 정보를 미리 흘려줬다는 것이다.

김 전 장관의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늦게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