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내기 골프’ 의혹이 불거진 영화배우 차태현(왼쪽)과 개그맨 김준호.

‘상습 내기 골프’ 의혹이 불거진 영화배우 차태현(43)과 김준호(44)는 도박죄로 처벌받을까?

KBS는 정준영 단톡방 자료를 인용, "차태현이 지난 2016년 7월 ‘1박2일’ 정준영(30)과의 채팅방에 5만원권 수십장을 올리고 김준호 등과 내기 골프를 쳐 따낸 돈이라고 자랑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차태현이 이후에도 돈다발 사진을 대화방에 올리면서 ‘나는 225만원, 김준호는 260만원을 땄다’고 했고, 골프를 친 곳은 태국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得失)을 결정하는 것’으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일시오락’과 ‘도박’을 나누는 기준은 판사마다 달라 ‘일괄적인 기준’을 말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대개 판사들은 일시오락과 도박을 나눌 때, 연령, 직업, 재산정도, 도박시간, 장소, 횡재를 바라는 요행 여부, 함께 한 사람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또 ‘상습 도박’으로 판단할 때는 오간 금액, 방법, 장소, 기간, 횟수, 가담 경위 등도 참작한다.

내기 골프가 도박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는 있다. 지난 2006년 서울고법은 1타에 50만~200만 원씩 걸고 26~32회 차례 ‘내기 골프’를 한 4명에 대해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골프는 골퍼의 기량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있다해도, 경기 결과를 확실히 예측하기 어려운 종목"이라며 "내기 골프로 딴 돈을 정당한 근로에 의한 재물의 취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도박죄 판단 여부는 달라진다. 인천지법은 지난 2007년 지인과 함께 점당 100원 짜리 고스톱을 친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판돈은 2만 8700원에 불과했지만, A씨가 월 10만~20만 원의 보조금으로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2만 8700원은 큰돈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란 유죄가 인정되지만 2년 후 면소해 없애주는 일종의 선처다.

차태현 등은 225만~260만원을 딴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은 관련 연예인의 소득 수준, 사회적 상규 등을 고려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몇 타에 얼마를 걸었는지가 규명돼야 하겠지만, 게임당 200만원 이상의 판돈이 걸렸다면 도박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높다"고 했다.

차태현은 도박 논란이 제기되자 "돈은 그 당시 바로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도박으로 얻은 금품을 돌려줬다'는 점은 도박죄 고려 조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고,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되는 요소이라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문제가 된 내기 골프를 ‘일시적인 오락’이 아닌 ‘도박’으로 판단하게 되면, 변제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며 "도박으로 간주되는 게임이 성립하고 돈이 오간 순간 이미 범죄는 성립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