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 내기 골프’ 의혹이 불거진 영화배우 차태현(43)과 김준호(44)는 도박죄로 처벌받을까?
KBS는 정준영 단톡방 자료를 인용, "차태현이 지난 2016년 7월 ‘1박2일’ 정준영(30)과의 채팅방에 5만원권 수십장을 올리고 김준호 등과 내기 골프를 쳐 따낸 돈이라고 자랑했다"고 보도했다. 이 방송은 "차태현이 이후에도 돈다발 사진을 대화방에 올리면서 ‘나는 225만원, 김준호는 260만원을 땄다’고 했고, 골프를 친 곳은 태국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도박이란 ‘재물을 걸고 우연에 의해 재물의 득실(得失)을 결정하는 것’으로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일시오락’과 ‘도박’을 나누는 기준은 판사마다 달라 ‘일괄적인 기준’을 말하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대개 판사들은 일시오락과 도박을 나눌 때, 연령, 직업, 재산정도, 도박시간, 장소, 횡재를 바라는 요행 여부, 함께 한 사람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한다. 또 ‘상습 도박’으로 판단할 때는 오간 금액, 방법, 장소, 기간, 횟수, 가담 경위 등도 참작한다.
내기 골프가 도박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는 있다. 지난 2006년 서울고법은 1타에 50만~200만 원씩 걸고 26~32회 차례 ‘내기 골프’를 한 4명에 대해 징역 6~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골프는 골퍼의 기량이 어느 정도 수준에 올라있다해도, 경기 결과를 확실히 예측하기 어려운 종목"이라며 "내기 골프로 딴 돈을 정당한 근로에 의한 재물의 취득이라고 볼 수 없다"고 했다.
소득 수준에 따라 도박죄 판단 여부는 달라진다. 인천지법은 지난 2007년 지인과 함께 점당 100원 짜리 고스톱을 친 사람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판돈은 2만 8700원에 불과했지만, A씨가 월 10만~20만 원의 보조금으로 생활하는 기초생활수급자였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다만 재판부는 "A씨에게 2만 8700원은 큰돈이 아니다"라고 판단하고 벌금 30만 원을 선고유예했다. 선고유예란 유죄가 인정되지만 2년 후 면소해 없애주는 일종의 선처다.
차태현 등은 225만~260만원을 딴 것으로 보이는데, 법원은 관련 연예인의 소득 수준, 사회적 상규 등을 고려해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구체적으로 몇 타에 얼마를 걸었는지가 규명돼야 하겠지만, 게임당 200만원 이상의 판돈이 걸렸다면 도박죄로 볼 수 있는 여지가 높다"고 했다.
차태현은 도박 논란이 제기되자 "돈은 그 당시 바로 돌려줬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도박으로 얻은 금품을 돌려줬다'는 점은 도박죄 고려 조각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고, 형량을 정할 때 참작되는 요소이라는 게 법조계 의견이다.
판사 출신 한 변호사는 "문제가 된 내기 골프를 ‘일시적인 오락’이 아닌 ‘도박’으로 판단하게 되면, 변제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며 "도박으로 간주되는 게임이 성립하고 돈이 오간 순간 이미 범죄는 성립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