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선거제 개편안에 따라 지역구를 조정하면 수도권 10석, 영남권 7석, 호남권 6석, 충청권 4석, 강원권 1석의 선거구가 줄어든다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4당의 선거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저지를 위해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2019년 1월 지자체별 인구와 현행 선거구별 인구 현황에 따라 지역구 의석 수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는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안을 분석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서울의 의석이 7석(49→42석), 경기는 3석(60→57석)이 각각 줄어든다. 인천은 13석으로 변동이 없다. 영남권은 현재 65석→58석으로 감소한다. 부산이 3석(18→15석), 대구가 1석(12→11석), 울산이 1석(6→5석), 경북이 1석(13→12석), 경남이 1석(16→15석) 각각 감소한다.
호남권에서는 광주가 8석→ 6석으로, 전북이 10석→8석으로, 전남이 10석→8석으로 감소한다. 충청권은 대전이 1석(7→6석), 충북이 1석(8→7석), 충남이 2석(11→9석) 줄고, 세종은 1석에 변동이 없다.
김 의원은 "서울에선 강북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도봉구, 노원구, 강남구, 성동구에서 각각 1석씩 줄어든다"며 "이 경우 여야 대결은 물론, 같은 당 의원들끼리도 지역을 놓고 싸워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다만 "선거구를 확정할 때는 인구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지세 등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다"고 했다.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인구, 행정구역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