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원 자유한국당 의원은 15일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선거제 개편안에 따라 지역구를 조정하면 수도권 10석, 영남권 7석, 호남권 6석, 충청권 4석, 강원권 1석의 선거구가 줄어든다는 분석결과를 내놨다.

자유한국당 김재원 의원이 2017년 11월 29일 오전 서울 여의도 자유한국당 당사에서 열린자유한국당 당대표 및 최고위원·3선 의원 연석회의에서 입장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여야 4당의 선거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저지를 위해 열린 비상 의원총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김 의원은 행정안전부에서 제출받은 2019년 1월 지자체별 인구와 현행 선거구별 인구 현황에 따라 지역구 의석 수를 253석에서 225석으로 줄이는 여야 4당의 선거제 개편안을 분석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수도권에서는 서울의 의석이 7석(49→42석), 경기는 3석(60→57석)이 각각 줄어든다. 인천은 13석으로 변동이 없다. 영남권은 현재 65석→58석으로 감소한다. 부산이 3석(18→15석), 대구가 1석(12→11석), 울산이 1석(6→5석), 경북이 1석(13→12석), 경남이 1석(16→15석) 각각 감소한다.

호남권에서는 광주가 8석→ 6석으로, 전북이 10석→8석으로, 전남이 10석→8석으로 감소한다. 충청권은 대전이 1석(7→6석), 충북이 1석(8→7석), 충남이 2석(11→9석) 줄고, 세종은 1석에 변동이 없다.

김 의원은 "서울에선 강북구, 서대문구, 동대문구, 도봉구, 노원구, 강남구, 성동구에서 각각 1석씩 줄어든다"며 "이 경우 여야 대결은 물론, 같은 당 의원들끼리도 지역을 놓고 싸워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다만 "선거구를 확정할 때는 인구 뿐만 아니라 행정구역, 지세 등 다양한 변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 결과는 다를 수 있다"고 했다.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구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중앙선관위 산하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인구, 행정구역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확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