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교육감 "한유총, 유아 학습권 침해"
"사립유치원들, 국민 원하는 길로 대전환해야"

서울시교육청이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5일 오후 3시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한유총이 입학연기 투쟁을 접겠다고 했지만, 시교육청은 시민들께 드린 약속을 이행하고자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교육감은 "대다수 국민과 학부모는 한유총 일부 강경 지도부들이 교육자로서 초심을 잃었다고 판단하고 있다"며 "학부모와 원생들을 볼모 삼는 반복적인 행태로 인해 법인 설립 허가 취소 절차에 돌입한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오후 3시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에서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계획을 밝히고 있다.

시교육청은 이날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 이유에 대해서도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이 지난달 28일 밝힌 ‘개학 연기 투쟁’에 대해 시교육청이 두 차례에 걸쳐 즉시 철회를 촉구했지만, 한유총이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지난 4일 239곳 유치원이 개학을 연기하는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공익(公益)을 해쳤다고 판단, 설립허가 취소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시교육청은 또 △반복적으로 집단 휴원과 집단 폐원을 선포한 행위 △한유총 소속 유치원들이 담합해 온라인 유치원 원서 접수·추첨 시스템 ‘처음학교로’ 참여를 거부한 행위 △한유총 소속 유치원 원장들이 담합해 정보공시자료를 부실하게 작성한 행위 등이 공익을 해한다고 판단했다.

민법 38조에 따르면 주무관청이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는 법인에 대해 설립허가 취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법인 사무 검사를 통해 한유총이 매년 일반회비의 절반이 넘는 3억원 내외 특별회비를 모금한 것도 법인 설립허가 취소 요건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목적 이외 사업을 수행한 것이기 때문이다.

조 교육감은 "한유총 설립허가 취소가 단지 불법적 행위를 한 단체에 대한 법제도적 설립허가 취소라는 협소한 의미가 아니다"며 "다수 사립유치원들이 국민들이 원하는 전향적 길로 대전환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시교육청은 이날 한유총에 설립허가 취소 예고통지를 보냈다. 이후 한유총 의견을 듣는 청문을 진행한 뒤 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