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지 1월16일자 '집회서 경찰에 "야이 XX" 민변 변호사 벌금형 확정' 기사에서 권영국 변호사와 시위대 100명이 경찰에 신고한 행진 경로를 벗어났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실제 벗어나지 않았고 경로 변경을 요청한 것이기에 바로잡습니다. 이는 언론중재위원회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집회서 경찰에 "야이 XX" 민변 변호사 벌금형 확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