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차 공유 서비스를 "불법 유사 택시영업"이라며 반대해 온 택시 업계가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를 검찰에 고발했다. ‘타다’를 운영하는 VCNC는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차순선 서울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 전 이사장과 전·현직 조합 간부 9명은 지난 11일 이재웅 쏘카 대표와 쏘카의 자회사인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VCNC의 박재욱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해 10월 출범한 타다 서비스 또한 ‘카카오카풀’과 같은 불법 여객운송 행위라는 주장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등 4개 택시 단체가 지난해 10월 4일 경기도 성남시 판교 카카오모빌리티 사옥 앞에서 ‘카카오 규탄 결의대회’를 열고 있다.

VCNC는 18일 입장문을 내 "개인택시조합 전현직 간부와 조합원 9명의 고발 조치에 대해 무고죄와 업무방해죄 혐의로 강력히 법적 대응할 것"이라며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에 공식 문의한 결과 타다는 합법적 서비스라는 답변을 받았다"고 밝혔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령 18조에 따르면, 개인이 11인승 이상~15인승 이하의 렌터카를 빌리는 경우 운전기사를 알선하는 것이 가능하다.

타다의 적법성에 대한 민원 질의가 담긴 서울시 답변 문서에 따르면, 타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의 운영을 승인받은 상태로, 적합한 영업 행위인게 명시돼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타다가 운수사업법을 지키고 있는 이상 서비스를 지속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했다. 타다 측 관계자는 "타다를 통해 8만여명의 운전사가 새로운 일자리를 얻었고 30만명의 시민이 타다로 이동을 해결하고 있다"면서 "택시 업계의 무차별한 고발 행위에 대해서 강력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재웅 쏘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쏘카·타다는 택시 시장을 빼앗을 생각이 없고 새로운 모빌리티 시장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며 "타다를 고발하신 분들에게는 업무방해와 무고로 강력히 법적대응하는 것을 검토한다. 일부 택시기사들이기는 하겠지만, 시장도 다르고 기준도 다른 산업, 업체를 괴롭히는 일을 그만하셨으면 좋겠다"고 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