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딸인 조현아〈사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남편이 이혼 소송을 내면서 '아내의 폭행'을 주된 이유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의 남편인 성형외과 의사 A씨는 작년 4월 서울가정법원에 이혼 소송을 내면서 '아내의 잦은 폭언과 폭행으로 인한 고통으로 더 이상 결혼 생활을 이어가기 힘들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이런 이유를 들어 자신이 자녀들 양육권도 가져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은 초등학교 동창으로, 2010년 10월 결혼했다. A씨는 한진그룹이 투자한 인하국제의료센터에 근무하기도 했지만 한진 일가의 '갑질 파문'이 보도된 뒤 사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보통 이혼을 원하는 부부들은 소송 전에 법원의 중재에 따라 협의하는 조정 과정을 거친다. A씨는 그런 절차 없이 바로 이혼 소송을 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조 전 부사장 측은 사실 관계가 다르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전 부사장 측 관계자는 "A씨가 거액의 위자료를 요구하다가 받지 못하게 되자 조 전 부사장을 음해하며 뒤늦게 언론 플레이를 하는 것 같다"고 했다. 그는 "A씨가 2014년 조 전 부사장의 '항공기 회항' 사건 이후 지난해까지 이어진 그룹 총수 일가에 대한 대대적 수사로 그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큰 점을 악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조 전 부사장이 가정 폭력을 저질렀다는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