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적 제명, 의총 3분의 2 동의 얻어야 제명 확정…당내 동정론 변수
제명으로 출당돼도 의원직은 유지...국회 윤리특위 차원 징계도 난망

'5·18 폄훼' 발언 논란으로 14일 자유한국당 지도부가 '출당(당적 제명)' 징계를 의결한 이종명<사진> 의원은 앞으로 의원총회 의결을 거쳐야 제명이 확정된다.

이 의원은 앞으로 10일 이내에 당 지도부의 이번 결정에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을 청구하지 않거나, 재심 청구 후에도 당 윤리위에서 같은 결론을 내릴 경우 의원총회가 소집된다. 한국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국회의원인 당원 제명은 당 지도부가 징계를 의결해도 의총에서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확정된다.

이 의원 제명안이 의총에서 통과될지는 불투명하다. 당내에서 해당 공청회에서 제기된 ‘북한군 침투설’ ‘518 유족 폄훼’ 발언 등에 대한 비난 여론이 높지만 "제명은 지나친 것 아니냐"는 동정론도 일부 있기 때문이다.

김병준 비상대책위원장도 전날 5·18 관련 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제명과 같은 어려운 부분은 틀림없이 이견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이 설령 출당되더라도 의원직은 유지할 가능성이 크다. 국회법 제136조는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 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012년 당시 통합진보당에서도 비례대표였던 박원석·서기호·정진후·김제남 전 의원을 ‘셀프 제명’시켜 의원직을 유지시킨 바 있다.

해당 의원에 대한 국회 차원의 징계는 별도로 진행된다. 더불어민주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4당은 지난 12일 이 의원과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국회 윤리특위에 제출한 상태다. 국회법에 따라 의원직에서 제명하려면 국회 윤리특위의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199표)이 찬성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