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가 3·1절을 맞아 두 번째 특별사면을 준비 중이라고 한다. 청와대 관계자는 "사면 대상 기준에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사드 반대, 밀양송전탑 반대, 세월호 집회, 제주해군기지 반대, 광우병 촛불집회 등 6개 시위·집회에서 처벌받은 사람도 적용될 것"이라고 했다. 사면은 기본적으로 사법부의 최종 결정을 뒤집는 반(反)법치적 조치이기 때문에 정말로 최소화돼야 한다. 불가피하게 하더라도 법치를 도를 넘게 흔드는 경우만은 피해야 한다. 정권에 대한 지지 여부와 관계없이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 수 있는 대상으로 한정해야 하는 것도 물론이다.

하지만 정부가 검토한다는 사면 대상은 이런 원칙과 거리가 멀다. 청와대가 꼽은 6개의 시위·집회는 괴담에 근거하거나 무리한 요구를 앞세워 시설을 점거하거나 폭력을 휘두른 사건이다. 법치를 조롱하고 파괴했다. 정권이 바뀌었다고 이 범법 사실을 없애주면 이런 막무가내 폭력은 사라질 수 없다.

문 대통령은 작년 제주에서 "해군기지 반대 시위로 기소된 이들은 확정판결 이후 사면을 적극 검토한다"고 했다. 재판도 끝나지 않은 상태였다. 재판 결과가 무엇이 되든 대통령이 사면하겠다면 재판을 무엇 하려 하나. 이런 것이 정말 사법 농단이다.

청와대가 6개의 시위·집회를 골라 사면을 검토하는 것은 처벌받은 이들이 현 정권 지지 세력이기 때문일 것이다. 이들에 대한 사면은 곧 '우리 편'은 어떤 폭력을 휘둘러도 괜찮다고 면허를 내주는 것이나 다름없다. 정권이 바뀌면 이들은 다시 대규모 반정부 시위를 벌여 도심을 무법천지로 만들 것이다.

사면 대상에 내란 선동 혐의로 수감돼 있는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폭력 시위를 주도한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이 포함될지 모른다는 얘기도 나온다. 청와대는 "확인할 수 없다"며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았다. 국민이 맡긴 권력으로 범법자 '우리 편'에게 면죄부를 발부하겠다는 것은 대통령 사면권의 남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