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준비 중인 '3·1절 100주년' 특별사면 대상에 일반 민생사범뿐 아니라 시위·공안사범과 정치·기업인들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11일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민생사범 외에도 정치인과 기업인, 공안사범 등도 사면 검토 대상인 것으로 안다"며 "지난번 특사보다 사면 대상이나 규모 모두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앞서 지난달 9일 법무부는 전국 일선 검찰청에 사면과 관련한 공문을 보내고 ▲한·일 위안부 합의 반대 집회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경남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세월호 관련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집회 ▲광우병 촛불 집회 등 6가지 시위로 처벌받은 사람을 파악해 보고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법무부가 실무 차원에서 '큰 틀'에서 사면 대상자 명단을 작성 중"이라고 했다.

이 시위 관련자들은 주로 현 정권의 핵심 지지층이다. 정부가 집권 3년 차를 맞아 대규모 '보은(報恩) 사면'을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특히 2015년 서울 도심에서 '민중 총궐기' 불법 시위를 주도한 혐의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5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한상균 전 민노총 위원장까지 포함될 가능성도 적잖다. 범(汎)여권 일각에선 내란 선동 혐의로 수감돼 있는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 등을 사면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다. 한 전 위원장은 지난해 5월 가석방으로 풀려났고, 이 전 의원은 징역 9년을 선고받은 뒤 현재 6년째 수감 중이다. 여권 관계자는 "내란 선동 혐의로 구속된 이석기 전 의원을 사면 대상에 올릴 경우 정치적 후폭풍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정부도 알고 있다"며 "구체적인 대상이 특정되지는 않은 상태"라고 했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 불법 시위자들도 특사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사다. 문재인 대통령은 작년 10월 제주 강정마을 주민과 간담회에서 불법 시위로 사법 처리된 사람들에 대해 '확정 판결' 이후 사면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었다.

그러나 해군기지 불법 시위 단체 중 상당수는 안보 관련 국책 사업이 진행되는 전국을 돌아다니며 반대 활동을 하는 '외부 단체'들이었다. '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평통사) 등 용산 미군 기지 반환 운동 등을 벌인 반미(反美) 단체 등도 포함돼 있다.

정치인 중에선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 등이 사면 대상으로 거론된다.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공약했던 대로 뇌물, 알선 수재, 알선 수뢰, 배임, 횡령 등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사면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방침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 전 총리, 이 전 지사, 곽 전 교육감은 정치자금법 또는 선거법 위반 사범이어서 '사면 불가' 기준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한다. '5대 기준'에 걸리지 않는 기업인들도 사면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명박·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재판이 진행 중이어서 이번 사면 대상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