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11일 구속기소되면서 사법행정권 남용 혐의에 연루된 법관들의 운명에 법조계의 관심이 쏠린다.

검찰은 범죄에 가담한 정도와 사안의 중대성, 수사 협조 정도 등을 전체적으로 검토해 기소 대상 법관을 추린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양 전 대법원장을 재판에 넘긴 만큼) 전·현직 법관의 기소 여부와 대법원으로의 비위 통보 여부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라며 "기소 여부는 가급적 이달 안에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이 사건에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법관들은 100여명에 달한다고 한다. 양 전 대법원장보다 앞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의 공소장에 적시된 법관만 93명이다. 다만 이들이 모두 사법처리 대상은 아니다. 검찰 관계자는 "(상부의) 지시 내용을 전달한 법관이나, 옆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상황을 보고 수사 협조 차원에서 진술한 사람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

검찰의 기소 여부와 별도로 대법원은 법관들에 대한 추가 징계 절차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양 전 대법원장의 공소장 내용 등을 통해 법관들을 징계할 사유가 확인된다면 추가 징계에 착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이규진·이민걸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 의혹에 연루된 판사 8명에게 징계 처분을 내렸다. 두 부장판사는 정직 6개월 처분을 받았고, 통합진보당 소송과 관련해 심증을 내비친 혐의를 받은 방창현 부장판사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다.

징계 여부를 놓고 관심을 끄는 인물은 임성근·신광렬 서울고법 부장판사 등이다. 이들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로 근무하면서 영장 전담 판사들을 통해 영장청구서와 수사기밀을 알아내 보고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신 부장판사에게 영장 관련 비밀을 누설했다는 의혹을 받았던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징계를 받을지도 주목된다.

다만 법관징계법상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이 지나면 징계를 청구할 수 없다. 2016년 2월 이전에 있었던 행위에 대해서는 징계가 불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