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대학병원에서 30대 전공의(레지던트)가 당직 도중 숨졌다. 인천 남동경찰서는 설 연휴 전날인 지난 1일 오전 9시쯤 인천 남동구 가천대길병원 당직실에서 2년 차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신모(33)씨가 숨져 있는 것을 동료 의사가 발견해 신고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한 결과, 타살 혐의점이 없다는 1차 구두 소견을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신씨는 따로 지병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병원에 따르면 신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까지 근무를 한 뒤, 다시 오후 7시부터 다음 날 오전 7시까지 근무했다. 이어 이날 오후 7시까지 근무가 예정돼 총 36시간을 연속으로 근무할 예정이었다. 이런 근무가 사흘에 한 번씩 반복된 것으로 알려졌다. 2017년부터 시행된 전공의법에 따르면 병원은 1주일에 연속해서 36시간을 초과해 수련시켜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상 36시간까지는 연속 근무를 허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의료계에서 나왔다.

특히 동네 병원이 문을 닫는 명절이나 연휴에 대형 병원 응급실의 노동 강도에 대한 지적은 끊이지 않았다. 조준필 아주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대한응급의학회 회장)는 "동네 병원이 문을 닫는 연휴에는 평소 환자의 3배 이상 응급실에 밀려들어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아수라장이 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7년 전국 응급실 이용자 1044만5829명 가운데 비응급 환자에 해당하는 외래 진료 환자가 853만6975건으로 80%를 넘는다. 홍은석 울산대병원 응급의학과 교수는 "평소에도 환자나 그 가족이 대형 병원으로 가자고 응급 이송 대원에게 요구하고, 응급대원들도 환자 상태가 애매하면 일단 대형병원으로 향한다"면서 "대형병원 응급실로 환자가 몰리지 않도록 지방 공사의료원이나 지방 중소형 병원에 대한 정부의 인력·재정 지원이 대대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승우 대한전공의협회장은 8일 "전공의도 똑같은 사람"이라며 "과도한 근무시간, 전공의법 미준수 등 수련 환경에 문제가 없었는지 사실 관계 파악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