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 수수 등 혐의로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이명박〈사진〉 전 대통령 측이 29일 법원에 보석(保釋)을 신청했다. 재판부 교체 등으로 당분간 정상적인 재판 진행이 어렵고, 현재 이 전 대통령의 구속 재판 기한(4월 8일)도 70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미리 석방을 해달라는 취지다.

전날 법원 인사로 이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장인 김인겸 서울고법 부장판사가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 차장으로 발령 났다. 재판부가 새로 구성되고 재판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때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이 전 대통령을 대리하고 있는 강훈 변호사는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자료에서 "새 재판부가 꾸려지면 구속 재판 기간 만료일이 두 달도 안 남는다"며 "10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검찰 조서(調書) 등을 고려하면 구속 기한 내 선고가 불가능해졌다"고 했다. 이어 "구속 기간에 구애받지 않고 충실한 재판을 진행하기 위해 보석 허가가 나야 한다"고 했다.

건강상 이유도 들었다. 강 변호사는 "이 전 대통령은 고령인 데다 당뇨와 어지럼증을 겪고 있다. 얼마 전부터는 수면무호흡증 때문에 양압기를 착용한 채 수면하고 있는 상태"라고 했다. 재판부 결정은 이르면 30일에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