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수상(水上) 태양광 사업이 지역 주민의 거센 반발 등에 부딪히자 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민이 동의하고 저수지 기능이 악화될 우려가 없는 곳에서만 해당 사업을 추진하고, 사업 수익을 농민과 나누는 사업 모델도 마련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8일 내년도 업무 보고를 통해 "외부 지적을 반영해 수상 태양광 사업의 추진 방향을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어촌공사 보유 저수지를 활용해 저수지 기능 유지, 경관 유지, 주민 동의, 환경·안전 등이 확보된 곳을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되 농어촌공사 전체 사업지 899개 지구를 대상으로 인허가 등 세부 추진 여건을 검토하기로 했다. 수상 태양광 사업 주무 기관인 농어촌공사는 올 들어 7조5000억원 규모의 전국 저수지 대상 관련 시설 설치 계획을 세우는 등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적극 부응해 왔다. 9조원에 가까운 부채가 있음에도 7조원대 공사채를 발행한다는 계획까지 세웠다. 하지만 수질오염, 전자파 등 부작용 우려가 불거지면서 태양광 개발 예정지 주민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지난달 물러난 최규성 전 농어촌공사 사장이 취임 전 태양광발전 업체 대표를 했던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반대 여론이 커졌다.

농식품부는 일방적이란 논란이 이는 수상 태양광 사업 추진을 철회하고 '주민 참여형 태양광 모델'을 내년 초 마련하기로 했다. 사업 수익금을 지역민과 나눌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주민 참여율을 끌어올린다는 계획이다. 수상 태양광의 대안으로 경작지 위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농사와 발전(發電)을 함께하는 '영농형 태양광' 사업도 활성화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농식품부 업무 보고 때 "논에 설치하는 태양광은 쌀 수확을 20% 감소시키지만 에너지 생산으로 인한 소득이 그 감소분을 넘어서기 때문에 농가 소득에 큰 도움이 된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또 농가 소득 보전을 위한 직불금을 쌀뿐 아니라 다른 작물에도 동일하게 지원하고 중소 농가에 유리하게끔 하는 '공익형 직불제' 시행을 위해 내년 상반기 중 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직불금이란 작물 종류와 생산 규모 등을 고려해 농가에 주는 일종의 보조금으로 쌀 직불금을 비롯해 친환경, 조건 불리 지역(경사지 등) 등 9가지가 있다. 공익형 직불제는 쌀 직불금을 없애 모든 작물을 똑같이 취급하고, 경영 규모가 작을수록 면적당 직불금 지급액을 우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은 공익형 직불제 도입에 따른 직불금 예산으로 '2조원 이상'을 제시했다. 이는 현행 직불금 규모인 1조8000억~2조원을 웃도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