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고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중간·기말고사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게 주는 '교과 우수상'은 기재할 수 없다. 교육부는 17일 이런 내용의 '학생부 신뢰 제고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8월 학생부에 수상 실적 기재를 학기당 1개로 제한하고, 소논문 기재를 금지하는 방안을 발표했었는데, 이후 숙명여고 시험 유출 사태로 내신에 대한 불신이 더욱 커지자 후속 조치를 교육부가 내놓은 것이다. 우선 내년부터 고1~3학년 학생부에 교과 성적이 좋은 학생이 받는 교과 우수상은 못 쓰게 할 방침이다. 중복 수상, 상 몰아주기 논란 때문이다. 내신 성적 우수상 말고 별도 대회 수상 실적은 쓸 수 있다.

초등학교 학생부에는 수상 실적 항목을 아예 없애고, 진로 희망은 진로가 뚜렷한 학생만 쓰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많은 고교 교사가 본인들이 학생을 관찰해 학생부에 써야 할 내용을 학생들에게 직접 써 오라고 하는데, 내년부터는 이런 '셀프 기재'도 금지된다.

교육부는 또 숙명여고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사립학교 교사가 시험지를 유출했을 때 최대 파면할 수 있도록 징계 규정을 강화하고, 교사가 자녀와 함께 학교에 다니지 못하게 하는 '상피제'도 내년부터 도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