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11일 친형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키라고 지시하고,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 주장을 한 혐의 등으로 이재명 경기지사를 기소했다. 이 지사는 부인하니 재판에서 진실이 가려져야 한다. 그런데 이 수사는 이른바 '혜경궁 김씨' 사건이 본질이다. 이 지사 부인 김혜경씨의 선거법 위반 의혹이었다. 김씨로 추정되는 트위터 사용자가 지방선거 과정에서 경쟁 후보가 야당과 손을 잡았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지난 대선 때는 문재인 대통령 아들이 특혜 취업을 했다는 주장을 펴 명예를 훼손했다는 것이다. 앞서 수사한 경찰은 해당 아이디가 이 지사 집에서 인터넷에 접속했다는 기록을 찾아냈다. 그러나 검찰은 의심은 가지만 직접 증거가 없어 이 지사 부인으로 특정하기 어렵다며 경찰 의견을 뒤집고 이 지사 부인은 불기소하기로 했다.

의심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은 법 원칙이다. 그러나 적폐 수사 과정에서 검찰은 '마음속 청탁'이라는 주장과 정황만으로 기업인을 뇌물죄로 걸어 처벌했다. 뇌물의 직접 증거는 없었다. 보고서에 이름이 올라 있다는 이유로 군인과 공무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이게 안 되면 저걸 파는 식의 별건 수사와 압수 수색, 먼지떨이식 수사가 끊임없이 이어졌다. 만약 이 지사가 야당이나 전 정권 인사였다면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이 지사 집에서 인터넷 접속이 이뤄졌다는 사실만으로도 이미 범죄자 취급을 받았을 것이다.

'혜경궁 김씨'가 불기소 처분되자 정권과 검찰이 문 대통령 아들 특혜 취업 문제가 다시 불거지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란 추측도 나오고 있다. '혜경궁 김씨'를 고발한 측의 고발 이유는 특혜 취업 주장이 허위라는 것이다. 만약 혜경궁 김씨가 기소되면 문 대통령 아들 취업 내용을 수사할 수밖에 없게 된다. 이 지사는 이미 수사 과정에서 "트위터 글이 죄가 되지 않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혜 채용 의혹이 허위임을 법적으로 확인한 뒤 명예훼손 여부를 가릴 수밖에 없다"고 했다. '혜경궁 김씨'를 과연 기소할 수 있겠느냐고 검찰을 압박한 것이다. 이 지사 계산대로 검찰은 불기소를 결정했다. 혜경궁 김씨 사건은 미궁에 빠지고 이 지사는 곁가지인 다른 혐의로 기소됐다. 의문은 더 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