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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5일 군사작전상 제한이 없는 21개 지역에서 여의도 면적의 116배에 달하는 3억3699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강원도 화천과 경기 김포·연천·파주 등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의 보호구역 위주로 대대적인 조정이 이뤄진다.

당정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정경두 국방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확정했다. 이는 ‘국방개혁 2.0’의 일환으로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위한 취지라고 국방부는 밝혔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2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열고 해제 안건을 의결한 바 있다.

당정이 발표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지역의 63%는 강원지역으로, 4개 시·군에서 2억1202만㎡가 해당된다. 경기지역은 11개 시·군 1억1264만㎡로 33%에 달한다. 주로 군사시설이 밀집한 접경지역이다. 특히 서울과 인천을 비롯한 수도권도 포함되는 역대 최대 규모다.

특히 강원 화천군은 1억9698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화천군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64%에서 42%로 대폭 낮아졌다. 국방부에 따르면 화천지역의 지형 조건, 주요 거점 위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훈련장·거점 등으로부터 500m~1㎞ 이상 떨어진 지역 ▲미사용 중인 전투진지 인근지역 ▲진지 후사면 지역 등 작전수행에 지장이 없는 지역 위주로 해제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 동두천시는 1406만㎡의 보호구역이 해제돼 동두천시 관내 보호구역 비율이 25%에서 10%까지 떨어졌다.

보호구역 해제와는 별도로 1317만㎡의 통제보호구역은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됐다. 국방과학연구소(ADD) 영내 시험장 운영과 보호 등을 위해 연구소 영내 128만㎡를 제한보호구역으로 새롭게 지정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통제보호구역에서는 사실상 건축물 신축 등이 금지돼 개발이 어려웠으나, 제한보호구역으로 완화되면 군과의 협의 하에 건축물의 신축 등이 가능하게 되어 재산권의 행사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전북 전주시에 있는 헬기부대는 내년 1월부로 전주 송천동에서 도도동으로 이전함에 따라 기존 부지의 비행안전구역 142만㎡를 해제하고, 이전 예정지에 136만㎡를 신규 지정했다.

다만 일부 지자체 등이 제한보호구역 기준을 군사분계선(MDL) 이남 25km에서 15km로 일괄 조정해 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군사대비태세 등을 감안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해제 지역에서는 군과 협의 없이 건축, 개발이 가능해 주민의 재산권 행사가 가능하고, 지역 경제도 활성화할 것으로 예상한다"며 "전체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의 연간 협의건수 1만여건 중 해제 지역이 1300여건을 차지해 사회적 비용 감소 효과도 있다"고 밝혔다.

서주석 국방부 차관도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와 군의 작전적 측면을 종합적이고 심층적으로 검토해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완화 방안을 마련했다"며 "접경지역의 민과 군이 함께 상생하는데 더욱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