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송구하다"며 사과했다. 위장 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전력(前歷) 때문이었다. 그는 세 차례 위장 전입했다. 지방 근무를 하면서 주소지를 서울 압구정동 등으로 해놨다는 것이다. 아파트 청약을 위해 주소지를 위장했다고 한다. 앞서 김기영 헌법재판관도 세 차례 위장 전입한 사실이 드러났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는 4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위장 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 전력(前歷) 때문에 사과했다. 매년 100명 이상이 위장 전입 등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처벌받는다. 이들을 처벌한 사람들이 판사다. 그런데 최고위 판사들이 뒤로는 자기들이 처벌했던 불법을 저지른 것이다. 이들이 위장 전입으로 처벌받았다면 지금의 자리에 오를 가능성은 낮았을 것이다
현 정권 들어 임명된 김명수 대법원장과 유남석 헌법재판소장 그리고 신임 대법관·헌법재판관 13명 중 9명(김 후보자 포함)이 위장 전입을 하거나 다운계약서를 썼다. 부동산을 매매할 때 계약서에 실거래가보다 낮은 가격을 기입하는 다운계약서 작성은 지금은 불법이지만 2006년 이전엔 처벌 조항이 없었다. 그러나 과거에도 다운계약서는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쓰였다. 법의 허점을 파고든 탈법이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이춘석 위원장과 악수하고 있다. 법을 어기고 탈법 행위를 한 판사들이 대법원과 헌재의 수장(首長) 그리고 최고 법관 자리에 앉아 남의 불법을 심판하고 있는 셈이다
위장 전입은 명백한 주민등록법 위반이다.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위장 전입이 포함된 주민등록법 위반으로 2007~2016년 10년 동안 총 1172명이 징역형·벌금형을 받아 전과자가 됐다. 그런데 김 후보자를 포함해 현 정권에서 임명된 5명의 대법관·헌법재판관이 위장 전입을 했다. 안철상 법원행정처장(대법관)도 세 차례 위장 전입을 했다. 이은애 헌법재판관은 여덟 번, 이종석 재판관은 다섯 번 위장 전입을 했다
김상환 대법관 후보자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한편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불법을 저지른 판사가 대법관·헌법재판관이 돼 남을 단죄하는 것을 어느 국민이 납득하겠느냐"며 "사법 신뢰를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