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국제노동기구(ILO) 핵심 협약 비준에 필요하다며 실직자·해직자의 노조 가입 인정, 공무원의 노조 가입 범위 확대 등을 허용하는 관련 법 개정을 추진하는 방안을 내놨다. 형식은 공익위원 안(案)이지만 사실상 정부 안이다. 대통령 공약을 밀어붙이는 것이다.

이대로 입법이 이뤄지면 해고·실직 노동자도 그 기업 노조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해직 교원 가입 문제로 법외노조 판정을 받은 전교조가 합법화되고, 불법 파업 등으로 해직된 사람도 노조원 자격으로 노사 교섭에 관여할 수 있게 된다. 해고를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니 투쟁 수위가 더 올라갈 것이 뻔하다. 지금은 6급 이하만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 노조도 국·과장 등 관리직과 일부 직종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소방관도 노조원이 될 수 있다. 개인 사업자로 규정되는 학습지 교사 등 특수 고용직 노조도 가능할 수 있다. 반면 ILO가 사용자 측의 대항권으로 제한적으로 인정하는 '파업 때 대체 근로' 허용은 추후 논의 사항으로 미뤘다. 기업들이 요구하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도 미루고 외면했다.

ILO 협약 비준은 장기적으로 가야 할 길이다. 하지만 거대 기득권 노조의 강경 노선이 지배하는 한국적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 협력적 노조가 대세인 선진국과 달리 한국은 수시로 파업이 벌어지는 투쟁 일변도의 노동운동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노조에 일방적으로 힘을 실어주는 ILO 협약은 노사 관계를 파행으로 몰고 산업 경쟁력을 훼손할 가능성이 크다. 당장 불법 파업과 폭력 점거로 해고된 투쟁 전문가들이 회사로 돌아와 노조원 자격을 얻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노사 관계는 나라마다 특수성이 강한 분야다. ILO 회원국 187국 중에서도 8대 핵심 협약을 다 비준하지 않은 나라가 44국에 달한다. 미국(2개), 일본(6개)도 일부만 비준했다. 우리는 이미 4개를 비준한 상태다. 불법 파업이 사라진 미국·일본보다 우리가 노조를 더 강하게 보호해야 할 이유가 어디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