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급 법원의 대표 판사로 구성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19일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 연루된 현직 판사들에 대해 '탄핵 소추도 검토돼야 한다'는 안건을 의결했다.
19일 촉구라는 표현은 안 썼지만 사실상 국회에 탄핵 소추를 촉구한 것이다. 법관들이 동료 법관의 탄핵을 요구한 것은 초유의 일이다. 하지만 "검찰이 수사 중인데 먼저 탄핵을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가진 판사도 상당수여서 논란이 예상된다.
19일 전국 법관 대표 114명은 이날 사법연수원에서 회의를 열고 '재판 독립 침해 등 행위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통과시켰다. 법관대표회의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진 행위가 징계 절차 외에 탄핵 소추 절차까지 함께 검토돼야 할 중대한 헌법 위반 행위라는 데 인식을 같이한다"는 입장을 냈다. 105명이 참여한 투표 결과는 찬성 53명, 반대 43명, 기권 9명이었다. 반대와 기권표를 합치면 찬성과 한 표 차이였다.
19일 법관대표회의는 그러나 어느 법관이 탄핵 대상인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탄핵 소추를 촉구하면서 대상을 정하지 않은 것이다. "무책임한 처사"란 지적이 나왔다.
19일 법관대표회의가 탄핵 촉구안을 냈지만 법적 효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법관 탄핵은 국회에서 탄핵안을 내고 국회의원 과반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이후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도 거쳐야 한다.
앞서 이 사안을 조사했던 대법원 특별조사단은 지난 6월 "사법행정권 남용은 있었지만 형사적으로 문제 삼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를 뒤집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수사가 본격화됐다. 이후 판사들의 회의체가 동료 판사를 탄핵해달라고 하는 일까지 벌어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