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평화당은 14일 당기윤리심판원 회의를 열고 최근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된 이용주〈사진〉 의원에 대해 당원 자격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 그러나 당분간 당원권이 반드시 필요한 선거나 전당대회가 예정돼 있지 않다. 1석이 아쉬운 평화당의 처지가 반영된 '반쪽 징계'라는 평가가 나왔다.

장철우 당기윤리심판원장은 이날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의원의 당원 자격을 3개월간 정지하고, 이 의원에게 평일 오후 6시 이후와 휴일에 자동차 사고 피해 환자 치료시설 등에서 봉사 활동 총 100시간을 수행할 것으로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선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제명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지만 이 의원이 이미 원내수석부대표와 지역위원장 등 당직을 내려놓았다는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장 원장은 "당의 존립 목적을 해치거나 당원 전체의 이익을 해치는 직접적인 해당(害黨) 행위가 있을 때 제명이 가능하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당분간 당내·외 큰 선거가 없다는 측면에서, 3개월 당원 자격정지는 실효성 없는 징계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 출석해 "사건 당일 저녁 폭탄주 4잔을 마셨으며, 술자리를 마치고 대리기사를 불러 귀가한 뒤 2시간가량 휴식을 취했다가 다시 연락을 받고 외출하는 과정에서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됐다"는 취지로 사건 경위를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서울 올림픽대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다. 그는 음주운전으로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할 경우 사형·무기징역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을 발의한 당사자라는 점에서 더 비판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