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들이 초·중등 역사 교과서 교육 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 '한반도 유일 합법 정부' 등의 문구를 삭제한 교육부 고시(告示)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했다.'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은 14일 학생과 학부모·교사 등 1150여명을 대리해 교육부 고시와 관련한 헌법소원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청구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확정된 초·중등 교육과정 개정 고시는 현행 교육과정에서 '자유민주주의'라는 문구를 '민주주의'로 바꾸고,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 정부'라는 표현을 삭제했다. '북한 인권' 등의 문구도 집필 기준에서 빠졌다. 새 교과서는 초등학교의 경우 2019년 3월, 중·고등학교는 2020년 3월부터 쓰인다.

두 변호사 단체는 "해당 고시는 특정 역사관과 정치적 견해에 입각해 교육행정권을 남용했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과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및 제대로 된 의무 교육을 받게 할 의무를 침해하고, 초·중·고 교사에게도 위헌적 내용의 교육과정을 가르치도록 강요해 교사의 학생교육권도 침해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