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은 이호진〈사진〉 전 태광그룹 회장의 병보석(保釋)을 취소해달라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그가 보석 기간 중 거주지 제한을 어기고 술을 마시는 등 자유로운 생활을 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회삿돈 421억원을 횡령하고 법인세 9억여원을 포탈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간암 투병을 이유로 63일 만에 구속 집행이 정지됐고, 이듬해 6월 법원에서 보석 허가를 받아 7년8개월째 풀려나 있는 상태다. 그는 1·2심에서 징역 4년6월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대법원은 횡령 액수를 다시 산정하라며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고, 파기환송심은 징역 3년6월로 감형했다. 그런데 지난달 재상고심에서는 조세 포탈 부분을 분리해 선고해야 한다는 이유로 원심을 다시 파기했다. 애초 법원은 그의 보석을 허가하면서 거주지를 집과 병원으로 제한했다. 그러나 최근 그가 거주지를 벗어나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웠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검찰은 "이 전 회장에게 실형 선고가 예상되고, 건강 상태가 보석을 유지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 의견서를 냈다"고 했다.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하지만 보석 취소는 그전에 결정될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