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가 지난해 1월 공개한 국정 역사교과서 최종본의 모습. 교육부는 국정 역사교과서를 폐지하고 이번달까지 새로운 역사교과서 집필기준을 확정해 오는 중·고교의 2020년 교과서부터 반영하기로 했다.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빼고 ‘민주주의’로, ‘대한민국 수립’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꾸기로 한 사회·역사교과서 교육과정 개정 고시(告示)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다. 특정한 역사관과 정치적 견해에 따라 교과서 집필기준을 바꿔 교육행정권을 남용한 것으로,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침해했다는 것이다.

헌법을 생각하는 변호사모임(헌변)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내년 3월 1일(초등학교 사회교과서 기준)부터 적용되는 교육부 고시가 위헌임을 확인해 달라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번 청구에는 전국 초·중고교 학부모와 교사, 학생 등 1150여명이 함께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22일 교육부는 2020년부터 중·고교생들이 배울 역사 교과서의 교육과정, 집필 기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바꾸기로 했다. 1948년 8월 15일은 ‘대한민국 수립’이 아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꿔 서술했다.

교육부는 중·고 역사교과서뿐 아니라 내년부터 초등 5·6학년들이 배울 국정 사회교과서 교육과정 개정안에서도 ‘자유민주주의’를 ‘민주주의’로, ‘대한민국 수립’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꿨다. 교육과정은 개별 과목의 학습에 필요한 내용을 정리한 것으로 교과서 집필·수업 내용의 기준이 된다.

헌변과 한변은 "이런 교육과정에 따라 역사 교과서가 쓰인다면, 학생들은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해 교육받을 헌법상 권리를 침해받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들은 헌법소원 청구서에 "정부의 개정고시는 헌법이 보장하는 학생들의 자유로운 인격발현권을 침해하고, 학부모가 자녀에게 제대로된 교육을 시켜야하는 의무도 다할 수 없게 된다"면서 "교사들에게도 우리 헌법의 지배원리가 아닌 특정한 역사관과 정치적 견해에 입각한 위헌적인 내용의 교육과정을 가르치도록 강요하는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