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국가·자치경찰 분리가 대안"
공수처 설치에는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 밝혀
문무일 검찰총장은 9일 "검경수사권 조정이 단순히 기능을 이관하는 식으로 논의되는 것은 곤란하고 위험하다"고 했다.
문 총장은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합의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행정경찰이 사법경찰에 관여하는 것을 단절하는 게 같이 논의돼야 하는데, 그 부분 논의는 다른 범위에 위임해버리고 이 논의만 해서 타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권 조정 논의는 국가 전체의 형사사법 시스템에 관한 논의"라며 "검찰 개혁이 사법경찰을 사법적 통제로부터 이탈시키자는 논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관들이 합의한 안에는 범죄 진압과 수사가 구분이 안 돼 있다"며 "경찰이 맡은 진압은 신속하고 효율적일 필요가 있지만, 검찰이 맡은 수사는 적법하고 신중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자치경찰제 도입은) 별개 문제가 아니다. 현 대통령의 공약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 제도의 원형은 자치경찰로, 법률에도 규정돼 있다"며 "경찰이 국가사법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되면 수사권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가 조만간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문 총장은 "저희(검찰)와 논의하지 않았다"며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문제에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여러 가지 방안 가운데 어느 한 가지 옳다 그르다 말하기는 섣부르다"면서도 "공수처 설치 자체는 검찰 입장에서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