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사개특위…"국가·자치경찰 분리가 대안"
공수처 설치에는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 밝혀

문무일 검찰총장이 9일 국회 사법개혁특위에 출석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9일 "검경수사권 조정이 단순히 기능을 이관하는 식으로 논의되는 것은 곤란하고 위험하다"고 했다.

문 총장은 이날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에 출석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가 합의한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행정경찰이 사법경찰에 관여하는 것을 단절하는 게 같이 논의돼야 하는데, 그 부분 논의는 다른 범위에 위임해버리고 이 논의만 해서 타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권 조정 논의는 국가 전체의 형사사법 시스템에 관한 논의"라며 "검찰 개혁이 사법경찰을 사법적 통제로부터 이탈시키자는 논의여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장관들이 합의한 안에는 범죄 진압과 수사가 구분이 안 돼 있다"며 "경찰이 맡은 진압은 신속하고 효율적일 필요가 있지만, 검찰이 맡은 수사는 적법하고 신중하게 처리돼야 한다"고 했다.

그는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와 자치경찰제 도입은) 별개 문제가 아니다. 현 대통령의 공약으로 돼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경찰 제도의 원형은 자치경찰로, 법률에도 규정돼 있다"며 "경찰이 국가사법경찰과 자치경찰로 분리되면 수사권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이라고 했다.

법무부가 조만간 정부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문 총장은 "저희(검찰)와 논의하지 않았다"며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이 많다"고 했다.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문제에는 전향적인 입장을 밝혔다. 문 총장은 "여러 가지 방안 가운데 어느 한 가지 옳다 그르다 말하기는 섣부르다"면서도 "공수처 설치 자체는 검찰 입장에서 굳이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