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0년 만에 '클린 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하고, '경유차 몰아내기'에 나선다. 최근 심각해진 미세 먼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지금껏 저(低)공해차로 인증받아 주차료·통행혼잡료 감면 등 혜택을 받아온 경유차 95만 대에 대한 인센티브가 전면 폐지된다. 정부는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이르면 내년 초 '클린 디젤' 정책을 공식 폐기할 예정이다.

환경부는 8일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5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비상·상시 미세 먼지 관리 강화 대책을 발표했다. 유제철 환경부 생활환경정책 실장은 "수도권의 경우 미세 먼지 요인 중 가장 높은 비율이 경유차, 휘발유차"라며 "특히 경유가 휘발유보다 9배 이상 많은 미세 먼지를 배출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공공 부문에서 대체 차종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2030년까지 경유차를 아예 퇴출한다. 친환경차 구매 비율은 현행 50%에서 2020년까지 100%로 높인다.

민간에서는 소상공인의 경유차 이용 비율이 높은 점을 감안해 노후 경유 트럭 폐차 후 액화석유가스(LPG) 1t 트럭을 구매할 시 지급하는 보조금을 기존 최대 165만원에 추가로 400만원을 더 지원키로 했다.

내년 2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미세먼지 특별법)'이 발효되면 비상 저감 조치 시 민간 부문 차량까지 2부제를 시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이를 위해선 지자체에서 조례로 민간 차량도 강제 2부제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현재 입법 예고 중인 '미세 먼지 특별법'에는 2부제 강제 규정은 없고, 지자체 조례에 따라 차량 운행 제한을 할 수 있다는 내용만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또 현행 미세 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기준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예비저감조치'를 추가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당일과 다음 날 하루 평균 초미세 먼지(PM 2.5) 농도가 1㎥당 50㎍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됐다. 앞으로는 이 기준에 더해 당일 농도가 75㎍/㎥를 2시간 이상 지속해서 넘어서고, 다음 날 하루 평균 농도가 50㎍/㎥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 또 당일 농도가 높지 않아도 다음 날 하루 평균 75㎍/㎥를 초과할 것으로 예상될 때도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다.

봄철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 도입된 석탄발전소 가동 중지(셧다운) 대상도 조정된다. 현재는 지은 지 30년 이상 된 노후 발전소인 삼천포 1·2호기가 셧다운 대상이었지만, 앞으로는 삼천포 5·6호기가 가동 중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