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서울대공원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변경석(34)에 대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1일 수원지검 안양지청은 이날 열린 결심공판에서 "범행 경위, 방법, 죄질이 불량하다"면서 이 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변경석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내려달라"고 재판부에 청구했다. 변경석은 최후진술에서 "잘못을 반성하며 피해자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말했다.

‘서울대공원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변경석씨가 지난달 29일 수원지검으로 호송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변경석은 지난 8월 10일 오전 1시15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도 안양시 한 노래방에서 손님 안모(51)씨와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안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변씨는 '도우미 쓰는 불법 노래방으로 경찰에 신고하겠다'는 안씨 말에 격분해 그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변씨는 범행 이후 노래방 안에서 시신을 훼손하고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쯤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 장미의언덕 인근 수풀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시신 유기 이후 열흘간 자신의 지하 1층 노래방에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등의 혐의로 구속됐다. 당시 경찰은 범인의 실명과 얼굴 등 신상을 공개하기로 했다.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재범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