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무원연금은 공무원들과 정부가 내는 보험료 수입으로 지급해야 하지만, 지금도 자금이 부족해 매년 국민 세금으로 2조원씩을 지원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 정책으로 17만명을 추가로 뽑게 되면 공무원연금 부족 규모는 더 커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이들이 퇴직하는 2050년대에 가면 적자 폭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이다.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 매년 2조 넘어

퇴직 공무원들에게 지급할 연금 부족액을 정부가 메워주는 적자 보전금은 매년 2조원을 넘어서고 있다. 2조원은 현재 아동수당을 월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올려줄 수 있는 액수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공무원연금 적자 보전금은 작년 2조2820억원으로, 2015년(3조727억원)이나 2016년(2조3189억원)보다는 약간 낮아졌다. 올해는 2조2000억원으로 예상된다.

최근 적자 보전금이 줄어든 것은 지난 2015년 실시한 공무원연금 개혁 때문이다. 보험료를 5년간 매년 0.25%포인트씩 올려 수입이 매년 늘어났고, 퇴직자에 대한 연금 지급액도 5년간 동결시켰다. 그러나 이 같은 개혁 조치가 끝나는 2021년부터는 사정이 달라진다. 보험료 인상분이 사라지고, 퇴직자들의 연금액도 매년 물가인상률만큼 올려야 한다. 연금 적자가 연금 개혁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다.

적자 보전금은 앞으로 매년 가파르게 증가해 2021년 3조5000억원, 2026년 6조5900억원, 2030년 8조원, 2040년 9조원, 2050년 1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2016년부터 2055년까지 누적 적자 보전금이 무려 32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2015년 연금 개혁 때 여야가 '공무원 표'를 의식해 부실하게 개혁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가 예산으로 때우는 적자 보전금이 가파르게 오르는 상황에서 공무원 숫자를 늘리게 되면 이들이 퇴직할 2050년대에 가면 연금 적자액은 훨씬 늘어날 수밖에 없다. 현재 공무원 수준으로도 2050년 한 해 예상되는 적자 보전액은 10조8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前 헌재소장, 매월 720만원 최고액

이런 가운데 공무원 연금을 많이 받는 고액 연금 퇴직 공무원들도 있다. 일부 전직 헌법재판소장과 대법원장 등은 매달 최고 720만원에 이르는 연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당 이채익 의원이 공무원연금공단에서 제출받은 '퇴직급여 수급액 상위자 현황'과 연금 개시 연월 자료에 따르면, 이강국 전 헌재소장이 최고 720만원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월 700만원 이상의 공무원연금을 받는 퇴직자는 총 4명으로 전직 헌법재판소장 2명이 716만원, 전직 대법원장과 전 서울대 학장은 701만원을 받았다. 이들은 고액 연봉자인 데다가 공무원연금 개혁 전에 연금을 수령했기 때문에 고액을 받을 수 있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정권까지는 적자 보전금을 2조원대에서 막을 수 있다"며 "그러나 차기 정권에 가서는 적자 보전금 액수가 너무 커 국민들의 공무원연금 개혁 요구에 부딪힐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현 정부가 일자리 창출 실적을 높이기 위해 무리하게 공무원을 늘리면 다음 정부와 미래 세대가 그에 따른 임금 비용과 연금 부담을 고스란히 떠안게 되는 것이다. 연금 개혁을 또다시 해야 하는 부담도 다음 정부가 떠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