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인터넷 댓글 공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1일 당시 경찰의 댓글 작업을 총지휘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현오(63) 전 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일 밝혔다.

조 전 청장은 2010∼2012년 경찰청장 재직 당시 경찰청 보안국·정보국 등을 동원해 정부에 우호적인 댓글을 달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당시 경찰청 보안국이 차명 아이디(ID)나 해외 인터넷 주소(IP)로 신분을 세탁한 뒤, 각종 현안과 관련해서 정부를 옹호하는 댓글 수만 건을 작성한 것으로 보고 수사해 왔다. 또한 조 전 청장은 경기지방경찰청장으로 재직하던 2009년 쌍용자동차 파업농성 대응 과정에서도 노동조합 비난 여론을 조성하고자 경기청 소속 경찰관들로 '인터넷 대응팀'을 꾸려 유사한 작업을 실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수사단은 그간 댓글공작에 관여한 관련자 진술 등을 통대로 6만여 건의 댓글이 작성됐다고 판단했다. 수사단이 실제 확인한 댓글 등은 1만 2800여건이다.

앞서 경찰은 지난달 두 차례 조 전 청장을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 전직 경찰청장으로 친정인 경찰에 피의자로 소환된 것은 조 전 청장이 처음이었다.

그러나 조 전 청장은 그동안 혐의를 강하게 부인해 왔다.

조 전 청장은 경찰 소환 당시 "허위사실로 경찰을 비난하는 경우 적극 대응하라는 말을 공문으로 전국 경찰에 하달했고, 공개 회의 석상에서 공식적으로 지시했다"며 "이게 어떻게 정치공작이고 여론조작인가"라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죄도 없는 무고한 사람을 직권남용이라고 여론몰이하는 자체가 공작"이라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또한 "하루에 댓글 8.6건, 트윗 14건인데 이거 가지고 여론 조작이 가능하냐"며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일부 일탈된 글을 언론에 흘려 여론을 호도하려 들지 말고 모든 댓글과 트윗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