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을 다녀온 민간 직장인이 휴직 기간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내려면 평소의 두 배를 내야 한다. 일을 안 한 기간은 회사가 보험료 절반을 부담하지 않아, 근로자가 회사 몫까지 내야 하는 것이다. 반면 공무원은 휴직 기간에도 정부가 연금 보험료 절반을 내준다. 불합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보건복지부·공무원연금공단 등에 따르면, 민간 직장인이 육아휴직을 가면 회사 측은 보통 '납부 예외' 신청을 한다. 이 기간에 소득이 없으니 회사와 근로자 모두 보험료를 내지 않겠다고 신고하는 것이다. 휴직 기간은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서 빠진다. 그만큼 나중에 받게 되는 연금액이 줄어든다. 만약 직장인이 육아휴직 기간도 국민연금 가입 기간에 넣으려면 복직 후 '추후 납부'를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직장인은 회사 몫까지 더해 원래 내던 보험료 두 배를 내야 한다. 원래는 근로자가 연금보험료(소득의 9%) 가운데 절반(4.5%)만 내지만, 휴직 기간에 대해선 9% 전부를 부담하는 것이다. 이는 육아휴직을 다녀온 직장인의 연금 가입 기간을 짧게 만드는 효과가 있다.

공무원의 경우는 어떨까. 공무원은 육아휴직을 갈 때 보험료를 휴직 기간에 낼지, 복직 후에 낼지 선택할 수 있다. 그러나 직장인처럼 두 배를 내지 않는다. 국가가 휴직 기간에도 보험료 절반을 내주기 때문이다. 이는 두 집단의 육아휴직 신청 차이로 이어진다는 분석이다. 2016년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서 공무원이나 국공립 교사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75%로 일반 회사원(34.5%) 두 배에 가까웠다.

윤석명 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휴직 기간에도 회사에 보험료를 부담시키면 육아휴직 가는 데 더 눈치를 볼 가능성이 크다"며 "국가가 중소기업 근로자 등에게 추후 납부 보험료를 일부 지원해주는 방안 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