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체중을 늘려 군대에 안 간 서울 A대학 성악과 선후배 12명이 병무청에 적발됐다. 이들은 체중을 늘리기 위해 단백질 보충제를 복용하거나 검사 당일 알로에 음료를 많이 마시기도 했다. 이들은 어떻게 몸무게를 늘렸고, 왜 알로에 음료를 마셨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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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구기 병무청 병역조사과 과장은 12일 검사 당일 알로에 음료를 마신 이유에 대해서 이들이 "알로에 음료에는 알갱이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물보다 소변으로 배출되는 시간이 좀 더 늦어져 체중을 잴 때 수분 무게를 더할 수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렇게 소개했다. 하지만 그는 이 방법에 대해 "과학적인 근거는 없다"고 했다.

최 과장에 따르면 이들은 평소 식사할 때도 단백질 보충제를 비롯해 고기, 치킨, 피자 등의 고열량 식품들을 많이 먹었으며, 소셜미디어로 대화할 때도 '하루 5끼를 먹어라', '밀가루 음식을 많이 먹어라' 등 체중 증량에 관한 내용을 공유했다고 한다.

최 과장은 "이들 중 6개월간 무려 체중 30kg을 증량해 102kg을 만든 사례도 있다"고 밝혔다. 키 175cm인 남성 기준 102kg 이상이 되면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는다.

이들의 범행은 어떻게 적발됐을까? 최 과장은 "지난해 10월쯤 제보가 한 건 있었다"며 "피제보자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단체 대화방이나 페이스북에서 병역 면탈을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나타나기 시작했고, 수사를 확대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의 경우 성악 경력이 단절되는 것도 이유지만 쉽게 병역 의무를 이행하려고 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 과장은 "연간 병역 판정 검사 인원 33만여명 중 연평균 50~60명 면탈자가 적발된다"며 "면탈 수법으로는 체중 증·감량이 제일 많고 다음이 정신질환 위장과 문신 순"이라고 했다.

병역 면탈이 병무청에 적발돼 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다면 복무를 마친 사람이더라도 다시 병역 판정 검사를 받고 그에 따른 병역 의무를 새로 이행해야 한다. 이번에 적발된 12명은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처분을 받고 2명은 복무를 마쳤으며, 4명은 복무 중이고 나머지 6명은 소집대기 중에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