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애(52·사진)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장남 전학을 위해 실제 살지 않는 곳으로 주소지를 옮겼다는 위장 전입 의혹이 제기됐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이 후보자로부터 받아 5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 후보자 가족은 2004년부터 2007년 7월까지 서울 서초구의 한 아파트에 함께 살았다. 그런데 그해 8월 이 후보자와 그의 장남(당시 14세)만 주소지를 서울 마포구의 한 빌라로 옮겼다. 그러다 19일 후 두 사람은 다시 서울 서초구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했다. 장남을 마포구의 중학교로 전학시키려고 2학기 시작 직전 주소지를 옮기는 위장 전입을 했다가 다시 원래 사는 곳으로 돌아왔다는 것이다.

2010년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 그해 6월 이 후보자와 고 2였던 장남(당시 17세)만 서울 송파구의 한 아파트로 전입했다가 열흘 뒤 다시 서초구 아파트로 돌아왔다. 김 의원은 "이 후보자가 실제 살지 않는 곳으로 주소를 옮겼다. 두 차례나 위장 전입을 한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지난해 5월 장관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2005년 7월 이후 위장 전입 전력자에 대해서는 국무위원 후보자에서 배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후보자는 곧바로 김 의원에게 해명 자료를 보냈다. 그는 2007년 주소를 옮긴 것에 대해서는 "중 2였던 장남이 친구들과 어울려 학업에 전념하지 않아 전학을 시키려고 방학 중 친정인 마포구 동교동에 보내놓고 전입신고를 했다"며 "장남이 다시 학업에 전념하겠다고 다짐해 서초동으로 돌아온 것"이라고 했다. 2010년 주소 이전에 대해서는 "장남이 이때도 학업을 소홀히 해 다시 전학을 가려고 사촌 동생이 살던 송파구 잠실동에 전입신고를 했다"며 "사촌 동생 아파트의 방 1칸을 보증금 1800만원을 주고 계약했는데, 바로 다음 날 장남이 '자퇴하고 아버지를 따라 미국을 가겠다'며 전학을 거부해 서초구로 되돌아온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