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MW 차량 화재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이 30일 BMW코리아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수사관 30명을 투입해 서울 중구 회현동 사무실 3개 층과 회사 컴퓨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경찰은 BMW코리아가 차량 결함을 소비자에게 은폐한 혐의(자동차관리법 위반)로 29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았다.

앞서 'BMW 피해자모임' 회원 41명은 지난 9일과 17일 김효준 BMW코리아 회장, 하랄트 크루거 BMW 회장 등 회사 관계자 9명을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경찰은 그동안 BMW가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제출한 배기가스 재순환장치(EGR) 결함 관련 문건을 확보해 수사해왔다. EGR은 이번 화재 원인으로 지목된 장치다. 경찰 관계자는 "BMW 측이 차량 결함을 알고도 정부에 늑장 보고했는지를 집중적으로 살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29~30일 이틀간 BMW 가솔린 차량 3대에서 잇따라 화재가 발생했다. 30일 밤 12시 15분쯤 서울 노원구 상계동 마들역 인근 차도를 달리던 BMW 320i 차량에 불이 났다. 이날 오후 3시 58분쯤 대전 유성구에서는 BMW 750li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두 차량 모두 리콜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차종이다.

전날인 29일 오후 경기 파주에서도 리콜 대상이 아닌 BMW 528i 차량에서 불이 났다. BMW코리아는 30일 "지난 이틀간 BMW 가솔린 차량에서 난 화재는 현재 진행하는 리콜 및 제품 결함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