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서 朴 징역 24년·崔 20년…같은 날 연이어 2심 선고
뇌물 판단따라 이재용 등 기업인 재판에도 영향줄 듯

국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2심 선고 공판이 24일 열린다.

박근혜 전 대통령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이날 오전 10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선고 공판을 연다. 항소심 선고 공판은 1심과 달리 생중계되지 않는다.

박 전 대통령은 삼성·롯데 등으로부터 총 592억원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 등 18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의 18개 혐의 중 16개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4년과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에서 핵심 쟁점은 삼성그룹의 각종 출연·지원금 등에 적용된 뇌물 혐의(제3자 뇌물)가 얼마나 인정되는지 여부다. 1심은 검찰이 주장한 박 전 대통령의 삼성 뇌물수수액 433억원 중 승마지원금 명목으로 최순실씨가 받은 72억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삼성이 미르·K스포츠재단에 낸 지원금 204억원과 동계스포츠영재센터에 후원한 16억 2800만원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삼성이 경영권 승계 작업을 대가로 돈을 지원했다고 했지만, 1심 재판부는 경영권 승계에 대한 청탁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날 항소심 재판부가 뇌물죄 무죄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는가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의 형량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의 선고공판이 끝난 뒤에는 곧바로 오전 11시부터 최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의 항소심 선고가 이어진다. 최씨와 안 전 수석은 1심 때 박 전 대통령과 함께 심리를 받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중간에 ‘재판 보이콧’을 선언하며 심리가 늦어져 선고 기일도 분리됐다.

최씨는 1심에서 징역 20년, 벌금 180억원을 선고받았다. 안 전 수석은 징역 6년을 선고받았다.

박 전 대통령 항소심 재판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 문제를 둘러싼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인정하느냐에 따라 박 전 대통령과 최씨의 2심 형량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또 대법원에 계류 중인 이 부회장의 상고심 결과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관측된다.